* 1 차 개 정 : 2013년 05월 24일
* 2 차 개 정 : 2024년 02월 02일
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라 한다.
본 회의 목적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발전, 보급 및 그 적용, 그리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.
1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ㄱ. 회장 1인
ㄴ. 부회장 1인
ㄷ. 학술위원장 1인
ㄹ. 편집위원장 1인
ㅁ.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장 1인
ㅂ. 상벌 및 윤리위원장 1인
ㅅ. 특별위원장 1인
ㅇ. 총무이사 1인
ㅈ. 홍보이사 1인
ㅊ. 이사 약간명
ㅋ. 감사 1인
2임원 선출 및 임기
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 단,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(2013. 05. 24. 개정)
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,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장, 상벌 및 윤리위원장 1인을 임명한다.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.
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.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이 가능하다.
㉠ 당연직 이사 : 회장, 전회장, 부회장, 분과위원장, 상벌 및 윤리위원장, 특별위원장, 총무이사, 홍보이사
㉡ 선임이사 :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1정회원: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(사)한국심리학회의 회원인 자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
(사)한국심리학회의 회원인 자로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 관련분야의 업무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본 학회 정회원 인준을 받은 자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
본 학회 정회원 인준을 받은 자로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 관련분야의 업무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2준회원
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.
대학원에서 심리학 또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이외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본 회에 관심이 있는자.
3기관회원
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4특별회원
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(사)한국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자.
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발전에 학술적 또는 직업적인 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자.
5학생회원
대학(교)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 포함) 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졸업한자
6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
당해 연도의 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당해 연도의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.
운영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.
1총회의 의결사항 :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ㄱ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ㄴ. 정관의 변경
ㄷ.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
ㄹ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
ㅁ.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
ㅂ. 기타 중요사항
2총회의 소집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,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·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/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/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
3 총회의 의결정족수
4총회의결 제척사유
·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1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.
ㄱ. 임시총회의 소집
ㄴ. 회원의 제명결의
ㄷ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ㄹ.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
ㅁ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ㅂ. 각 분과위원회 회장의 선임에 대한 동의
ㅅ.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
ㅇ. 기타 사항
2 이사회 구성원
3이사회 소집
·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/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4의결정족수
1운영위원회
구성: 학회장, 부회장, 각 위원회 위원장, 총무이사, 홍보이사,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
임무: 총회,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, 상벌(포상, 자격정지, 제명 등) 및 윤리에 관한 사항, 각 위원회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, 홈페이지 관리
2 학술위원회
ㄱ. 구성: 위원장, 위원 약간명
ㄴ. 임무: 학술발표, 세미나, 심포지움
3편집위원회
ㄱ. 구성: 위원장, 위원 약간명
ㄴ. 임무: 학회지 편집
4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회
ㄱ. 구성: 위원장, 위원 약간명
ㄴ. 임무: 자격관리, 자격시험, 자격심사, 수련
5상벌 및 윤리위원회
ㄱ. 구성: 위원장, 위원 약간명
ㄴ. 임무: 상벌(포상, 자격정지, 제명 등) 및 윤리에 관한 사항
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금, 월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 (입회금 및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)
본 회의 해산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르며,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