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4년 02월 08일 15시 48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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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편집위원회입니다.
먼저, 그동안 저희 [한국심리학회지: 산업 및 조직] 학술지를 이용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 학술지는 2022년을 기준으로 2년간의 KCI IF 2.06점을 받았고, 이는 심리과학 분야 총 39종의 학술지 중 5위에 해당합니다. 심리학 및 유관 학문 분야의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투고해주시고 인용해주시는 덕분입니다.
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된 모학회 편집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주저자 1인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 교육이수증을 필수로 받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.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[한국심리학회지: 산업 및 조직]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올해 초 투고 규정을 수정하였고, 1월 22일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.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제1장 제3조(투고자의 의무)
⑦ 실험, 행동관찰, 설문조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투고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, 모든 원고의 주저자(1저자 혹은 교신저자) 중 1인은 최근 2년 내 완료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)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.
"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"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반드시 IRB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개시 전에 IRB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각 연구기관의 IRB 상황이 상이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습니다. IRB 교육이수증은 IRB 승인과는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주저자 선생님들께서 IRB 교육을 이수하신다면 고지에 의한 동의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원칙 적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당분간은 교육이수증 제출만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주저자가 복수일 경우라도 제약을 두지 않기 위해 "주저자(1저자 혹은 교신저자) 중 1인"으로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하였습니다. 그렇지만 IRB와 관련된 앞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이와 같은 방향성을 널리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인간 대상 연구뿐만 아니라 고찰 연구 등 "모든 원고의 주저자"로부터 교육이수증을 받을 예정입니다.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감사합니다.
편집위원장 박형인 배상